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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노동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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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1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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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6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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