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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기타(교육)||현금

3줄 요약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先 채용 후 NCS 기반 도제식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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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선정 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을 HRD-net 신청을 통해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사업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체크리스트, 3. 참여제한요건 확인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근거 법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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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5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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