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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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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 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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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5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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