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
-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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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5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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