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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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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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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5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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