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
- 지원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
- 신청 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선정 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구비 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제61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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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14920000005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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