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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현금

3줄 요약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구비 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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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3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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