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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기타

3줄 요약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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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국민연금법(제10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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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12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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