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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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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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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920000000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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