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7.03 마감
AI모델 구축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국방전직교육원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 전역예정군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국방전직교육원
전역예정군인에게 개인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벤처·창업기업 판로·유통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산업 및 농식품 창업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온라인 입점 채널 연계 및 MD 품평회 - 진로제시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14920000000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