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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현금

3줄 요약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중소형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 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신청 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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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5000000099 · 수정일 2025-12-2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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