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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현금

3줄 요약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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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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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5000000090 · 수정일 2025-12-2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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