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기타||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 내용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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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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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5000000048 · 수정일 2025-12-2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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