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지원 내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
- 신청 기한 공고 후 접수기한내
등록된 특허·공개된 출원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지원 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지원 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하여 온라인(iphub.or.kr)신청
신청 기한
○ 공고 후 접수기한내
구비 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원본,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 발표심사 : 발표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7.03 마감
AI모델 구축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국방전직교육원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 전역예정군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국방전직교육원
전역예정군인에게 개인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벤처·창업기업 판로·유통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산업 및 농식품 창업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온라인 입점 채널 연계 및 MD 품평회 - 진로제시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14300000001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