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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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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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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3000000018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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