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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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300000001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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