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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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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 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 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 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신청 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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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30000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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