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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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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044-410-1811||창업진흥원/044-410-1813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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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58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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