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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기타

3줄 요약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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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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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4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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