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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기술지원

3줄 요약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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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4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0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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