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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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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신청 기한

세부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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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37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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