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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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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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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3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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