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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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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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