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4-03-06 마감
3줄 요약
- 대상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
- 신청 기한 2024-03-06까지 마감
기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공연․대학․대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 기한
2024-2-5 ~2024-3-6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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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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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0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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