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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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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