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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 기한

3월~4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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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00000009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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