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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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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지원 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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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00000008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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