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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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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선정 기준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으로 사업 공고일(26.03.06)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여성 대표자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ㅇ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한 유망 여성벤처 및 초기 스타트업 등

지원 내용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비즈(플랜)업 교육, 선배CEO 1:1 밀착코칭(멘토링), 네트워킹, 우수자 포상, 사업화과제해결지원금(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등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멘토링,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1,000만원), 직접 투자 및 연계투자 지원 등
ㅇ 글로벌화 지원 : 기업진단 및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바이어 매칭 및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ㅇ 창업케어 프로그램 :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공지사항-사업공고 게시글 내 접수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 :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기관(창업기획자)를 선택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신청
ㅇ 글로벌화 지원 : E-mail 접수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및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내내역 사업별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문의처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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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000000078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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