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7.03 마감
AI모델 구축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 청년장병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국방전직교육원
만 34세이하 전역예정군인에게 사회복귀 지원 - 전역예정군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국방전직교육원
전역예정군인에게 개인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벤처·창업기업 판로·유통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산업 및 농식품 창업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온라인 입점 채널 연계 및 MD 품평회 - 진로제시컨설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14200000000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