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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 지원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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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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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5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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