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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기타

3줄 요약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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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4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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