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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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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8300000030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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