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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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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2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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