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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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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0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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