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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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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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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001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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