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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선원 복지증진 사업추진으로 선원의 복지향상과 선원 수급 원활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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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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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16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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